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본조신설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