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1조의3(온라인총회)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② 법 제4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것

가.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온라인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조합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온라인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③ 조합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온라인총회의 개최 여부

2. 온라인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