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