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