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용신청 이전에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