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29>

②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6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9>

⑥ 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