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