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