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