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