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8장 보칙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