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장 벌칙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