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