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6조(대의원회)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