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2-19 · 확인 2026-07-30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①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5.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 편입 토지 현황 도면

7. 토지이용계획 도면

②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