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2-19 · 확인 2026-07-30
제14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시행자는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촉진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4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