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① 임대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복합지원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면적은 해당 복합지원시설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위치ㆍ규모 등 건축계획
2. 복합지원시설의 입주자격, 임대료, 공급 기준ㆍ절차 등 임대 및 운영 계획
3. 그 밖에 복합지원시설의 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승인권자등은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승인권자등은 복합지원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