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촉진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