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33조(감독)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