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