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13조(위ㆍ수탁계약서 등)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1조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ㆍ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