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ㆍ대상자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