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8.18>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