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

① 제5조의3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민간임대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3.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5조의5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