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50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