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주택관리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사무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