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