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1.2.2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