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2026.3.20>
② 삭제 <2026.3.20>
③ 삭제 <2026.3.20>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3.13]
[제목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