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2026.1.2>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 삭제 <2011.2.28>

[제목개정 20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