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2조의3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본조신설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