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