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9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

총수입

금액

+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국내의

급여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

1

}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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