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6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