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통칙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6조의10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본조신설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