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통칙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6조의11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76조의11제3항 또는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6.2.12, 2024.2.29, 2025.12.30>

② 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12>

[본조신설 2009.2.4]

[제목개정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