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절 통칙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5조의1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