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 │ │ │ └─────────────────────────────────────────┘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020.2.11, 2021.2.17>
┌─────────────────────────────┐ │ │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내국법인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 계산한 ─────────────────│ │ 기부금 한도초과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 손금산입액 │ │ │ │ │ └─────────────────────────────┘
[본조신설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