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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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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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020.2.11,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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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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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내국법인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  계산한                ─────────────────│
│  기부금 한도초과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  손금산입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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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