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 기업업무추진비의 ──────────────────│ │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지출액의 합계액 │ │ │ │ │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본조신설 2009.2.4]
[제목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