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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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  기업업무추진비의            ──────────────────│
│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지출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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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본조신설 2009.2.4]

[제목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