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전문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