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9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본조신설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