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6장 보칙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20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본조신설 2023.2.28]
[제목개정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