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6장 보칙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
[본조신설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