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6장 보칙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22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