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1조의2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
┌───────────────────────────────────────────┐ │ │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 │ ───── │ │ B │ │ │ │ │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 │배수 │ └───────────────────────────────────────────┘
[본조신설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