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2025.12.30>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취득가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
│합계액                                                                                │
└───────────────────────────────────────────┘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미상각잔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감가상각비 합계액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