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