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06.2.9>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 <2005.2.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 <2006.2.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