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4조의2 ← 법인세법 제44조의3 ← 법인세법 제46조의2 ← 법인세법 제46조의3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19.2.12>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