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53조 ← 법인세법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